어느 시골에서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면서 사는 아낙네가 있었다.
그런데 그만 간통죄로 고소되어 가정법원에 들어 섰는데....
검 사 : 아주머니...
왜 착실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어요???
그것도,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친구하고....
한번 말해봐요????
아지메 : 지난번에 긍께...
점심을 먹구 가만히 자빠져 누워 있는디...
남편 친구라고 함시롱 전화가 걸려 왔었더랑께유...
급히 헐말이 있응께로 00호텔로 빨리 오라구 허잖유...
그려서 급허게 호텔로 갔는디유...
뭐가 잘못되었남유???
검 사 : 아주머니는 외간남자가 오라고 한다고 무조건 나갑니까???
아지메 : 하늘같은 남편의 친구의 말인디...
그라고 또 남편의 친구는 남편과 동급잉께로 하늘과 마찬가지 아닝감유???
그려서 나갔지유...
검 사 : 그러면 얘기만 듣고 올일이지...
왜? 거기서 그짓을 했어요???
아지메 : 아, 지도 그럴려구 했지유...
근디...
하늘같은 친구분이 지를 보더니...
아지메... 참 아름답습니다... 하믄서 손을 잡데유...
그러믄서 한 번 달라고 하데유...
그려서... 어쩔 수 없이...
검 사 : 아니..
아주머니는 누가 달란다고 아무나 막줍니까?????
아지메 : 그럼 어쩌유...
남편 친구도 남편과 똑같은 하늘인디유...
없능 것 달라는 것두 아니구...
또 고것이 어디 있는지 남편 친구도 빤히 다 아는디... 어찌 안주남유?????
사람이 그러능게 아니잖아유?
이웃지간에!!!
그려서 할 수없이...
딱... 한 번 줬시유....
검 사 : 아주머니...
남편외의 사람과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간통죄에 해당하므로
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에 선고합니다.
아지메 : (눈을 한참동안 껌벅이더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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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~! 선상님...
근디...
내 거시기를 언제부터 국가가 관리를 했남유?????
검 사 : ???????????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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